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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세·월세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화…놓치면 과태료"

mellow7 2025. 4. 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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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임대차 신고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부동산 계약 과정에 있어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게 된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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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6월 1일부터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조정대상지역 등)만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도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

신고 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의 주요 조건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계약 기간 및 임대료, ▲보증금 및 월세 액수, ▲계약금 지급일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토대로 전월세 시장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다. 정해진 기한(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유예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미신고가 적발돼도 과태료 대신 안내와 계도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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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임대차 신고가 정착되면,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제도를 통해 집주인들의 세원 노출이 늘어나면서, '깜깜이 임대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대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가 정착되면, 주택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져 시장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개인간 직거래 등 비공식 계약 관행이 많은 전월세 시장 특성상 제도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임대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우려해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제도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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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기에 시스템이 안착되면, 임대차 시장이 보다 신뢰성 있게 관리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빈번했던 만큼, 공식적인 계약 정보 관리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오는 6월부터 전세·월세 계약은 체결, 변경,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이므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맞춰 계약 관리와 신고 절차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한 걸음.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제도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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