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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현금 대신 USDT로”…퍼지는 ‘코인 월급’ 열풍

mellow7 2025. 5.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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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현금 말고 테더(USDT)로 주세요.”
최근 중소 제조업체나 농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요청이 늘고 있다. 전통적인 은행 송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통해 급여를 받고 본국으로 즉시 전송하는 ‘코인 월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결제 시스템으로 스며드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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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와 경기도 안산, 충북 음성 등의 산업단지 근처에서 일하는 베트남, 네팔,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은 최근 급여 수령 방식을 바꾸고 있다. 원화를 받아 송금업체나 은행을 거치는 대신, 고정 환율이 유지되는 테더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받아 지갑 주소로 즉시 이전한 뒤, 자국의 암호화폐 앱을 통해 현지 통화로 교환하는 식이다.
한 네팔인 노동자는 “은행 송금은 수수료도 비싸고 도착까지 며칠이 걸리는데, 테더는 몇 분이면 가족 손에 돈이 들어간다”며 “한국은 은행, 우리는 크립토(crypt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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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월급’이 확산된 배경엔 다양한 요인이 겹친다. 우선, 글로벌 송금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다. 전통적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은 중계은행을 거치기 때문에 510%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처리 시간도 평균 23일에 달한다. 이에 반해 테더를 활용한 송금은 수수료가 1달러 내외에 불과하고, 전송 속도도 빠르다.
또한, 자국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 출신 노동자일수록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더 신뢰하는 경향도 있다. 환율 급등이나 자국 은행 시스템 다운 등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고용주들도 코인 지급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장, 중소건설 현장, 공장 등에서는 “노동자가 원하면 그에 맞추는 것이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이 확산 중이다. 고용주가 원화로 급여를 지급하면, 일부 중간업체가 이를 거래소에서 테더로 바꾸어 전송하는 구조다. 실질적으로는 ‘간접 코인 지급’ 방식이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도 분명하다. 한국 노동법상 급여는 원칙적으로 원화로 지급해야 하며, 현금 외 자산으로 급여를 대신할 경우 ‘기타급부’로 간주돼 별도 계약이나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암호화폐를 통한 지급은 가격 변동 위험, 세무 처리, 자금세탁 방지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를 동반한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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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월급’은 현실 속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이미 테더 외에도 USDC, BUSD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지급 요청도 등장하고 있으며, 아예 급여관리 시스템을 코인 기반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심지어 베트남,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지갑을 통한 급여 수령이 노동자 커뮤니티 내에서 ‘기본옵션’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한 전문가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해외에서 벌어 가족에게 송금하는 구조 속에서, 크립토는 불가피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 흐름을 단순한 회색지대가 아닌 미래 지급 수단의 실험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 월급’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디지털 화폐 전환이라는 두 축을 교차시키는 상징적 흐름이다. 법과 현실, 기술과 제도의 간극이 커지는 지금, 이 새로운 임금 생태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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