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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25일까지 꼭 내세요” 부가세 신고 D-데이… 놓치면 ‘세금 폭탄’

mellow7 2025. 4. 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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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다. 국세청은 올해 1기 예정 부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하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거나 방심할 경우, 가산세는 물론 최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1기: 16월, 2기: 712월)에 걸쳐 정산되지만, 1기와 2기 각각의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예정 신고’라는 이름으로 중간 납부가 이뤄진다. 이번 4월은 올해 1~3월분에 대한 예정신고로,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중소사업자가 해당된다. 부가세 납부 대상자 수는 전국 기준 약 5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까지 늦어질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일일 0.025%)**가 추가된다. 1,000만 원의 세금을 한 달만 늦게 낼 경우, 20만 원의 무신고 가산세에 더해 약 7만 5천 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져 총 27만 원 이상을 더 물어야 한다.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체감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홈택스 알림’, ‘손택스 간편신고’, ‘ARS 납부’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과거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한 ‘간이신고서’가 자동으로 제공돼, 클릭 몇 번만으로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 기한을 정확히 몰라 실수하거나, 바쁜 일상에 밀려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25일 자정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 없이 정상 처리된다”며 “이후 신고는 전산상 ‘지연처리’로 자동 분류돼 패널티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현금영수증 누락, 세금계산서 오류, 매출 축소 신고 등도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어, ‘대충 신고’도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강화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확대로 인해, 매출 신고 누락이 자동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시적 매출 감소나 장부 정리가 안 된 경우라도,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길이다.

한편, 부가세 예정 신고는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적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무신고(신고 면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자칫 무단 미신고로 간주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세무전문가들은 “일정이 임박한 지금부터라도 홈택스 로그인 후 자동 채워지는 간편신고서를 확인하고,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외주 세무사에게 맡긴 경우라도 최종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결국 부가세 신고는 세금 납부 이상의 의미다. 사업자의 신용, 거래처와의 신뢰, 향후 각종 금융·세무 혜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설마 설마 하다 한 방 맞는다”는 말처럼, 단 하루의 지연이 생각보다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

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달력에 표시하자. 4월 25일, 그날은 단순한 ‘신고 마감일’이 아니라, 당신의 사업을 지키는 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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