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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면 금반지 두 돈?”…웨딩박람회 뒤엎은 불법 영업 실태

mellow7 2025. 5.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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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결혼 준비하러 갔다가 보험까지?

예비부부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은 웨딩박람회. 예복, 스냅사진, 예물, 한복, 가전 등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그런데 이 박람회 현장에서 요즘 보험 상품이 ‘금반지’와 함께 은밀히 팔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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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면 순금 두 돈 드려요.”
“지금 가입하면 가전제품도 사은품으로 드려요.”

이처럼 현금성 사은품을 미끼로 한 보험 영업이 웨딩박람회 현장을 뒤덮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재무 설계 무료 상담’이라며 부스에 끌어들이지만, 실상은 신혼부부의 감정과 불안을 자극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마케팅이 성행 중이다.


본론: 금반지에 가전제품까지…불법인지 알면서도 파는 사람들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건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자만 가능하며,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 계약 유치를 위한 현금성 사은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박람회 현장에서는 **일당 형태의 ‘프리랜서 모집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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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면 보험 꼭 있어야죠”

신혼부부라는 정서적 특성을 겨냥해 “결혼하면 보장성 보험 하나쯤 있어야 해요”, “나중에 애기 낳으면 더 비싸져요” 같은 멘트로 접근한다.

▪ “지금만 드리는 사은품이에요”

사은품은 순금, 가전, 쇼핑몰 상품권 등 1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고가가 대부분이다. 일종의 가입 유도용 리베이트다.

▪ “이건 무료 상담이라 부담 없어요”

보험 계약서 작성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상담 신청’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사후에 전화로 설계 변경과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공식 보험설계사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거나, 다단계 조직에 소속된 모집인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박람회 주최 측과 계약을 맺은 업체의 명함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외주 위탁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조직인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은 ‘사은품 리베이트+개인정보 유출+무자격 영업’이라는 삼중 불법 행위로 분류되며, 보험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모두를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다.


결론: “정보 아닌, 유혹만 가득한 박람회”…제도적 정비 시급

웨딩박람회는 원래 예비부부의 편의를 위한 행사다. 하지만 지금은 보험사와 대리점의 ‘고객 수급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웨딩박람회 보험피해’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가입 후 불완전판매나 해지 위약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 건의 보험에 중복 가입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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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람회 주최 측의 관리 부실 또는 묵인
  • 금감원의 현장 단속 한계
  • 소비자들의 제도 인식 부족

이제는 결혼 준비에 있어 ‘합리적 소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보 리터러시다. 보험은 단순한 가격이 아닌, 장기적 보장과 신뢰에 기반해 선택해야 할 금융상품이다. 금 한 돈에 혹해 가입한 상품이 10년, 20년 후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웨딩박람회, 가전박람회, 맘카페 박람회 등 소비자 유입이 많은 행사의 보험 영업 형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사전 등록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줄 요약: 사랑을 준비하러 간 자리에, 보험 설계사가 금반지를 들고 찾아왔다. 웨딩박람회 현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 이제는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멈춰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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