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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계에서는 이 조항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여당(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으며, 단기적 주가 상승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재계의 입장만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
최 권한대행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기재부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여부는 본회의 통과 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존 F4 회의에서 강조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상장법인의 합병·물적 분할 시 주주 보호 강화)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
현재까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7건으로, 이는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서도 많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최종 결정이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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