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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각자 물려받은 만큼만 낸다

mellow7 2025. 3. 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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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개편 후에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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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

  1. 유산취득세 도입
    • 기존 유산세(총 유산 금액 기준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 과세)로 전환​
    • 개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공정성이 높아진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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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논의
    • 현행 최고 세율 50%를 40%로 낮추는 방안 검토​.
    •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가능성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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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경 및 기대 효과
    • 기존 상속세가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산층에도 부담이 증가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재산이 보다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음​
    •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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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쟁점

  1. 부자 감세 논란
    •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감세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반대​
    • 국민의힘은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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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수 감소 우려
    • 상속세 개편으로 국가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세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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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정부는 3월 중으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율과 공제 혜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며,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어 향후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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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상속인 개개인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적 영향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국회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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