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법원이 제동 건 상호관세,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조짐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상호관세 조치(Sec. 301 Retaliatory Tariffs)는 열흘 내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2018년부터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관세 중 상당 부분을 ‘법적 근거 부족’으로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국제 통상에 중대한 전환점을 시사한다. 다만 모든 관세가 한꺼번에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민감하게 주시하는 자동차·철강 분야의 25% 관세는 여전히 유지될 전망이다.이번 법원 판결은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의 ‘재량권 남용’과 ‘공청회 절차 미비’ 등이 지적되며 법적 유효성이 부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