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일은 하는데, 노동자는 아니다?뉴스를 읽는 아나운서, 짐을 나르는 퀵서비스 기사, 물건을 포장하는 쇼핑몰 피커. 이들 모두 우리 사회에서 분명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유는 하나다. 이들이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도급 계약, 즉 ‘사업자 대 사업자’ 형식이기 때문이다.그 결과, 이들은 해고 통보를 받아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업급여, 퇴직금, 산재보험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에서도 배제돼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경직된 법적 기준에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 개편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지상파 방송국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