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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는 먼저 조인다…구글·애플엔 속도 조절하는 공정위

제리비단 2025. 6. 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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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을(乙)’ 보호 명분, 국내 플랫폼만 조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초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국내 플랫폼을 먼저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작 시장 지배력이 더 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에는 적용을 유예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乙) 보호’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규제 칼날이 유독 국내 기업에만 예리하게 겨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시장 구조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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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배달앱 규제는 즉시…앱 마켓은 유예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광고 강요, 리뷰 삭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다. 가장 먼저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들이다. 특히 입점 자영업자에 대한 광고 노출 순위 조작이나 ‘알고리즘 불투명성’ 등이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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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앱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아직까지 명확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시장 파급력은 크지만, 법적 구조나 과세 체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에는 국제 공조와 별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택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실제 규제를 받는 쪽은 국내 플랫폼 위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같은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 플랫폼 규제, 형평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공정거래라는 본래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공정이란 이름 아래 국내 기업만 먼저 조이고 글로벌 기업에는 미온적 대응을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배달 플랫폼은 이미 최저 수수료, 자영업자 보호정책 등으로 일정 부분 자정 작용을 해왔다는 점에서 규제의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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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은 국경이 없다. 규제 역시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균형감각과 실효성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국내 플랫폼만 먼저 옥죄는 방식은 산업 경쟁력만 갉아먹을 수 있다. 규제의 속도는 산업 현실과 공정성이라는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진다. 지금은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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