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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에도 주휴수당 적용…사실상 최저임금 20% 인상 효과

제리비단 2025. 6. 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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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단 하루만 일해도 주휴수당?” 알바생도 고용주도 혼란

최저임금보다 더 민감하게 체감되는 단어, 바로 ‘주휴수당’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초단기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 판단 때문이다. 하루만 일하고도 ‘근로계약상 조건’이 맞으면 주휴수당이 붙을 수 있다는 해석은 고용주 입장에선 부담,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선 반가움으로 엇갈린다. 실제로 주휴수당은 근무일 외에 하루치를 유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인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의 20% 이상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9,86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질 시급은 1만 1,870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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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최저임금+α' 구조 만든 주휴수당의 현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정규직 중심의 고용환경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알바·단기직이 대세인 유연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초단기 근로자도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하루만 일해도 계약서에 주 15시간 근무가 명시돼 있으면 ‘실제 일한 날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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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급여 총액은 오르는데 생산성이나 매출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특히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생 1명 고용에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따져가며 고용 전략을 세우는 실정이다. 일부는 근로계약서를 주 14시간 이하로 조정하거나, 단기 고용 자체를 꺼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주휴수당은 휴식의 대가이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장치”라며 제도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결론: 제도 손질 없이는 갈등만 깊어진다

문제는 ‘초단기 노동의 확산’과 ‘정규직 기준 제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제도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예측 불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금처럼 알바 구인 공고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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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여부를 별도로 기재하거나, 계약상 ‘허수 시간’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난무하는 구조는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다. 유연근무 시대에 맞는 실질적 제도 손질 없이 단기 일자리에도 주휴수당을 강제 적용하면, 취업 문 자체가 더 좁아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재설계 없이는, 이 '20% 인상의 꽃'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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