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다. 국세청은 올해 1기 예정 부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하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거나 방심할 경우, 가산세는 물론 최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1기: 16월, 2기: 712월)에 걸쳐 정산되지만, 1기와 2기 각각의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예정 신고’라는 이름으로 중간 납부가 이뤄진다. 이번 4월은 올해 1~3월분에 대한 예정신고로,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중소사업자가 해당된다. 부가세 납부 대상자 수는 전국 기준 약 570만 명에 달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