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임대차 신고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부동산 계약 과정에 있어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게 된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6월 1일부터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조정대상지역 등)만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도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신고 대상자는 임대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