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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펫보험…재가입 주기 1년 단축에 반려인들 '불만 고조'

mellow7 2025. 5. 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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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던 펫보험 시장에 최근 급격한 규제 변화가 예고되면서, 반려인들 사이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가입 주기’가 기존 3~5년에서 ‘1년 단위’로 대폭 단축되면서, 향후 보험료 상승과 보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했던 펫보험이 되레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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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새롭게 도입한 ‘1년 갱신형’ 펫보험 상품은 가입 후 1년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이 말은 곧, 매년 보험회사가 보장 조건과 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펫보험은 비교적 긴 재가입 주기로 인해 동일한 조건으로 몇 년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물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보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의료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 후 고령화된 반려견·반려묘의 질병 발생률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면서 손해율이 100%를 넘는 상황도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와 상품 유지 가능성을 위해 ‘단기 갱신’ 구조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보험사들의 ‘책임 회피’ 수단이라고 비판한다. 한 반려동물 커뮤니티 회원은 “우리 강아지가 10살이 넘었는데, 갱신 시 나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2배 넘게 뛰었다”며 “이럴 거면 보험을 왜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갱신 시 건강검진 자료를 요구하거나, 특정 질병 치료 이력이 있을 경우 보장을 제외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가입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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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사람 보험과 달리 펫보험은 아직 표준약관이 정비되지 않아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 면책 조항, 갱신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고지의무 및 청구 절차도 복잡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비교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펫보험이 본격적인 제도권으로 자리잡으려면, 표준화된 상품 구조와 최소 보장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최근 펫보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반려동물보험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갱신 거절, 보험금 부지급, 설명 부족 등의 사례를 집중 조사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표준약관’ 도입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상품에 대해선 장기 갱신형 구조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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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보험 역시 ‘가족을 위한 보호장치’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펫보험이 단기 수익 중심이 아닌, 진정한 반려생활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선,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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