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은 요지경~/■ 연예부 뉴스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지

mellow7 2025. 3. 21. 15:47
728x90
반응형
SMALL

최근 K-POP 그룹 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분쟁의 발단과 경과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jeanzforfree'라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이 계정은 현재까지 318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며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도어는 이러한 뉴진스의 행보에 대해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뉴진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 등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계약 기간 내에 아티스트가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약이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K-POP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대중음악 단체들의 우려와 반응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대중음악 단체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 선언이 K-POP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탬퍼링' 방지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와 독자 활동은 신뢰를 깨뜨리는 위험한 행위"라며, "전속계약 분쟁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 전에 아티스트의 독자적인 활동은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지되며, 독자적인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번 판결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계약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K-POP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계약의 신뢰성과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명확한 조건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탬퍼링'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산업 전반의 윤리 의식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K-POP 산업이 더욱 성숙하고 투명한 환경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