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신고 3

해외 주식·코인 5억 넘으면 신고 필수…'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서론: “5억 원 넘는 해외계좌, 미신고 시 과태료 폭탄”매년 6월은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에게 신고를 요구하는 달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주식, 가상자산(코인), 예금 등을 해외 금융계좌에 5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 과태료와 세무조사 대상 전환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사·거래소를 통해 자산을 다양화하는 상황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본론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핵심 내용‘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중, 연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연도의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개인..

"6월부터 전세·월세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화…놓치면 과태료"

오는 6월부터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임대차 신고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부동산 계약 과정에 있어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게 된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6월 1일부터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조정대상지역 등)만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도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신고 대상자는 임대인과 ..

“사장님, 25일까지 꼭 내세요” 부가세 신고 D-데이… 놓치면 ‘세금 폭탄’

4월 2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다. 국세청은 올해 1기 예정 부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하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거나 방심할 경우, 가산세는 물론 최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1기: 16월, 2기: 712월)에 걸쳐 정산되지만, 1기와 2기 각각의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예정 신고’라는 이름으로 중간 납부가 이뤄진다. 이번 4월은 올해 1~3월분에 대한 예정신고로,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중소사업자가 해당된다. 부가세 납부 대상자 수는 전국 기준 약 570만 명에 달하는 것으..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