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을(乙)’ 보호 명분, 국내 플랫폼만 조인다?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초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국내 플랫폼을 먼저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작 시장 지배력이 더 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에는 적용을 유예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乙) 보호’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규제 칼날이 유독 국내 기업에만 예리하게 겨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시장 구조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본론: 배달앱 규제는 즉시…앱 마켓은 유예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