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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예고된 상법 개정, 경제계 부작용 최소화 해법은?

제리비단 2025. 7. 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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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부와 국회가 상법 개정을 다시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기업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지만, 경제계에서는 경영권 불안과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은 대주주 견제 강화로 이어져 국내 기업 경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제계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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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 권한 강화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 대기업 지배구조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이를 악용한 ‘경영권 흔들기’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다. 특히 외국계 펀드나 투기성 자본이 이를 무기로 삼을 경우, 경영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다. 현행은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 중 일부가 감사위원을 겸임하지만, 앞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소액주주 권한이 대폭 커진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적대적 M&A나 외부 세력의 경영 간섭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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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의무화도 부담이다. 지금은 기업 자율로 시행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IT 인프라가 미비한 중소·중견기업은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변화는 분명 선진형 지배구조로 가는 길이긴 하나, 기업의 투자 여력 위축, 경영진 리스크 확대, 외국인 투기자본의 공격 등 부작용도 현실적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완 장치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다중대표소송제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주식 보유 기간이나 최소 지분율을 요건으로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감사위원 선출도 해외처럼 기관투자자 책임투표 원칙을 강화해 ‘묻지마 반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차원에선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기업이 투명경영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거나, 기존 코스닥 시장처럼 전자투표 위탁 운영을 허용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결론

상법 개정은 분명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와 고용, 성장 동력까지 위축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명분과 현실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제도의 남용을 막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상법 개정이 진정한 혁신으로 완성될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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