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형평성' 앞세운 조세개편 기류…대기업·가상자산도 예외 없다
정부가 다시 한번 ‘조세 정의’의 방향키를 잡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하며, 동시에 한 차례 유예됐던 암호화폐 과세도 재추진에 나섰다. 이는 ▲특정 기업이나 자산군에 편중된 혜택을 줄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외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과 과세 기반 확대라는 ‘투 트랙 개편’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본론: 대기업 세제 감면 축소...성과 중심 재설계로
우선 정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투자·고용 확대 등을 명목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받아왔으나, 실질적 효과에 비해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대기업 법인세 감면액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일부는 고용 창출이나 R&D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 ▲성과 기반 감면 도입, ▲특정 업종 편중 혜택 축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제 형평성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 등 정책목표가 뚜렷한 분야 외에는 감면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벌써부터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반응이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세금만 깎아주는 구조는 재정 누수”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론2: 암호화폐 과세, 다시 ‘카운트다운’
동시에 한 차례 유예됐던 암호화폐 과세도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재추진된다. 당초 2022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반발과 시스템 미비로 두 차례 유예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더 이상 과세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기재부는 현재 “연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하는 원안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별 원천징수 시스템 마련, ▲투자자 실명 기반 세원 관리체계 구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신고 체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NFT, 디파이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조세 공백’ 메우려는 정부, 기업·투자자에선 혼란 우려
이번 세제 개편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재정 건전성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조세 기반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 금리 고착화, 사회복지 재정 확대, 고령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세금 감면이나 과세 유예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다만 재계와 가상자산 업계는 이중 규제와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세 정책의 방향성은 타당하더라도, 그 속도와 적용 방식에서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까지 업계와의 추가 협의를 예고했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과세 정의’로 가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기업은 실적 중심으로, 투자자는 투명한 신고 기반으로, 그리고 국가는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 다같이 경제 공부 > ■ 뉴스 및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쓰레기가 돈 된다…폐기물산업 M&A '불붙은 이유'는 (1) | 2025.06.18 |
---|---|
친환경차 내수 점유율 50% 첫 돌파…내연기관차 첫 추월, '자동차 대전환' 현실로 (2) | 2025.06.18 |
허리띠 졸라맨 기업들…석 달째 줄어든 법인카드, ‘긴축 경영’ 본격화 (0) | 2025.06.18 |
소비에도 ‘허니문 랠리’…다시 지갑 여는 국민들, 유통·외식업계 활짝 웃다 (1) | 2025.06.18 |
트럼프 “모두 테헤란 떠나라”…이란의 '휴전 SOS', 중동전선 긴장 고조 (1) |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