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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줄까봐”…알바도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시장 왜곡 심화

제리비단 2025. 5.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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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주휴수당 피하려다 ‘편법 고용’ 성행

“주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딱 14시간짜리 알바만 구해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 최근 공공연히 퍼지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주는 법적 부담을 피하고자, 구직자는 일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이 기형적인 고용 구조. 그 중심에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고용 형태가 성행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왜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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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5시간 미만’ 일자리 양산…고용주는 부담, 알바는 불안정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성실히 채우면, 유급으로 하루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실제 근무는 5일이지만, 6일치 급여를 받는다. 이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기에, 주 15시간은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주 14시간, 혹은 하루 4시간씩 3.5일 근무’ 같은 쪼개기 일정을 제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나 점주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15시간 미만 알바 운영 매뉴얼’이 공유되기도 한다. 주휴수당은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경영 전략으로 굳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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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질은 떨어진다는 데 있다. 청년 알바생들은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월급은 40만~5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알바를 두 개, 세 개씩 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단시간 일자리는 고용의 연속성도 낮고,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가입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동법 취지를 악용한 ‘편법 고용’이 일상화되면서, 고용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고정 인건비가 커진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감당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팔아서 남는 게 없다”는 현실 속에서 고용의 책임은 줄이되 운영을 지속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결론: 근본 대책 없이 쪼개기만 계속된다면, 청년층 고용 참사로 이어질 수도

정부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제도의 현실 적합성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휴수당의 존재가 결과적으로 ‘15시간 미만’ 초단기 일자리 양산을 부추기고, 청년층의 안정적 고용 기회를 막고 있다는 비판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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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폐지나 유연화 논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진척이 없다. 정부가 2024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를 언급했지만,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 없이 현장 실태를 무시한 채 제도만 고수한다면, 고용시장은 더욱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고용 관련 제도를 '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유급 휴일 제공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예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이중구조와 단시간 비정규직 문제는 이런 작은 갈등에서 비롯된다. 주휴수당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알바생은 근무시간 쪼개기로 고통 받고 있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편 없이는 ‘15시간 미만 일자리’가 청년 고용시장의 표준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뒷감당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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