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국회가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이사회 내 여성임원 할당제 권고 등 지배구조 투명성과 다양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ESG 평가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평가지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본론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주주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조항이다. 기존에는 대주주 위주로 진행되던 이사회 및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반영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