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주휴수당 피하려다 ‘편법 고용’ 성행“주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딱 14시간짜리 알바만 구해요.”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 최근 공공연히 퍼지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주는 법적 부담을 피하고자, 구직자는 일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이 기형적인 고용 구조. 그 중심에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고용 형태가 성행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왜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본론: ‘15시간 미만’ 일자리 양산…고용주는 부담, 알바는 불안정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성실히 채우면, 유급으로 하루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