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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

확 풀리는 주류 규제…‘수제 위스키’ 창업 시대 본격 개막

서론: 금기의 장벽 허물다, 위스키도 이제 '수제'로그동안 국내 주류 산업은 ‘규제의 벽’이라는 이름 아래 꽤나 보수적인 틀 안에 갇혀 있었다. 특히 위스키는 대량생산, 대기업 중심의 수입·유통 구조로만 운영되면서, 일반인의 창업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수제 주류 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위스키는 그 상징성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다. 이제 국내에서도 자신만의 스토리와 맛을 가진 ‘크래프트 위스키’를 내세운 소규모 증류소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본론: 규제 완화로 본격화된 위스키 창업 생태계가장 큰 변화는 ‘위스키 제조 면허’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간 5천 리터 이상..

식당용 술값 반등 조짐…맥주, 7개월 만에 0.5% 상승

서론: 내리던 술값, 반등의 신호탄인가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식 시장은 가격 경쟁과 수요 위축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었다. 특히 식당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은 외식 업황 악화와 원가 절감 압박 속에 하향 안정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식당용 맥주 가격이 전달 대비 0.5% 상승하며 7개월 만에 반등 조짐을 보였다. 소주 역시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는 외식업계의 회복 흐름, 원부자재 가격 상승, 도매가 인상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본론: 맥주값 상승, 단순한 통계 이상 의미이번 상승은 수치상으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지속되던 하락 흐름이 멈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상반..

연 매출 5억 사장님, ‘성실신고 확인제’ 모르고 세금 더 낼 수 있습니다

서론: 연매출 5억, 당신도 성실신고 대상입니다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에게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계절이다. 특히 연 매출 5억 원을 넘는 사업자라면, 단순히 세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이름의 별도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은 물론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와 확인을 받은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개념부터 대상자, 제출 방법,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본론: 성실신고 확인제란 무엇인가?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소득세 탈루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도입한 제도다.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

“2500억 돌려준다” 종소세 환급, 이젠 수수료 없이 원클릭으로

해마다 5월이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에게는 '세금 폭탄'과 '복잡한 서류'의 계절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2500억 원 규모의 환급액이 수수료 없이, 원클릭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열렸다. 특히 국세청과 핀테크 업체의 협업으로 간소화된 절차는, 고령자·초보 사업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2500억 원, 주인이 나타났다…미신청 환급금만 수백만 건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환급 대상임에도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복잡한 서식, 신고에 대한 불안감, 세무사 수수료 부담 등이 주요 이유였다.특히 배달·대리운전·크리에이터 등 비정형 소득자나 초단기 근로자들의 경우, 수입은 있지만 공제 대..

“사장님, 25일까지 꼭 내세요” 부가세 신고 D-데이… 놓치면 ‘세금 폭탄’

4월 2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다. 국세청은 올해 1기 예정 부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하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거나 방심할 경우, 가산세는 물론 최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1기: 16월, 2기: 712월)에 걸쳐 정산되지만, 1기와 2기 각각의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예정 신고’라는 이름으로 중간 납부가 이뤄진다. 이번 4월은 올해 1~3월분에 대한 예정신고로,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중소사업자가 해당된다. 부가세 납부 대상자 수는 전국 기준 약 570만 명에 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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