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회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영권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상법개정 리스크 대응 전담팀을 꾸리고 자문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내 상위권 로펌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대기업 총수와 이사회, 감사위원회까지 전방위 컨설팅에 나서는 모습이다.
본론
상법 개정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을 분리해 표결해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은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경영권 방어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나 적대적 투자펀드가 연합해 감사위원을 교체하거나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이 커진다. 대형 로펌들은 이를 감지하고 상법 전문 변호사, 기업지배구조 컨설턴트, 전직 금융당국 출신 고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발빠르게 구성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사 전반의 정관 변경, 의결권 구조 조정, 방어 전략 수립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미 자문 문의가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대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임원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모회사 주주의 소송 남발 우려까지 제기된다. 대형 로펌들은 이 부분을 두고 지배구조 리스크 평가, 지주-계열사 간 계약 검토,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체계 재정비를 주요 자문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국내 주요 로펌들은 상법개정 리스크 대응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조직을 대폭 확충했다. 각 로펌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분석, 소액주주 운동 동향 파악, 글로벌 모범규범(Best Practice) 벤치마킹 등으로 차별화된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형 로펌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통과되면 국내 M&A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며 주요 고객사에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방안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 자문을 제안하고 있다. 로펌 입장에서는 기업 리스크 관리의 ‘블루오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결론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 로펌들의 기업 자문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해 법률자문 강화가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한편, 대형 로펌들은 정교한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내세워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 환경을 송두리째 흔들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자문 전쟁의 승자가 앞으로 수년간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로펌 모두에 상법개정 리스크는 거대한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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