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집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부모찬스’다. 특히 3억 원 이상 고액 자금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만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보고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국세청에 따르면, 부모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이자로 큰돈을 빌릴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전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간주한다. 세법상 이익을 무상으로 얻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금액이 크고,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아예 이자가 없는 경우는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