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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준 김 사장, 증여세 안 내면 ‘세금폭탄’ 맞는다

서론: 일감 몰아주기, 눈 가리고 아웅하던 시대는 끝"내 아들 회사에 일 좀 몰아준 게 뭐가 문제야?"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 일명 ‘김 사장’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주요 거래처에서 아들 명의의 회사에 대규모 수주를 넘겨주며 별문제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국세청의 시선은 다르다. 특정인에게 기업 기회와 수익을 몰아주면 ‘사실상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는 기업 간 거래의 외형이 아닌 실질적인 수익 귀속 구조를 들여다보며 세금을 부과한다. 즉, 아들에게 수익을 몰아준 김 사장이 이를 숨기거나 세금 신고를 누락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본론: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세금 부과되나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는 2011년부터 ..

"‘부모찬스’로 집 사도 무이자면 증여세 폭탄…차용증만으론 못 피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집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부모찬스’다. 특히 3억 원 이상 고액 자금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만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보고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국세청에 따르면, 부모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이자로 큰돈을 빌릴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전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간주한다. 세법상 이익을 무상으로 얻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금액이 크고,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아예 이자가 없는 경우는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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