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조용한 변화, 그러나 자산가들에겐 확실한 '기회'2025년 세제 개편 논의에서 다시 한 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제도가 재정비되면서, 고배당주 투자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세와 합산되면서 최대 49.5%에 달하는 세율이 부과될 수 있었던 배당소득이, 일정 한도 내에서는 **14% 정률 과세로 ‘독립 과세’**된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특히 연금 외 수익을 고민하는 중장년층, 현금흐름 중심의 자산가들, 절세형 투자처를 찾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해당 제도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유인으로 작용 중이다. 여기에 배당 매력을 앞세운 금융·건설주가 ‘재평가’ 받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