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괴롭힘 방지법, 본래 취지 넘는 ‘역작용’ 논란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하지만 최근 일부 사내 사례에서는 이 법이 본래 의도와 달리 상하관계 갈등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급자의 합리적인 인사 조치를 두고 직원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조직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 대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을 통보받은 직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사팀과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갑질을 막으려다 오히려 을질에 멍든다"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본론: ‘인사권 침해’와 ‘괴롭힘’ 사이…모호한 경계가 부른 혼선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