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서학개미들에게 ‘세금 폭탄’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손해 본 종목을 팔기만 했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는 ‘손익 통산’과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투자자 교육과 사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한국의 해외주식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동일 과세기간(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서 발생한 손익은 ‘합산’된다는 점이다. 즉, 수익이 난 주식이 있다면 손실 난 종목도 함께 팔아야 전체 양도차익을 줄이고, 결과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