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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더 강하게…여야 합의로 상법 대수술 임박

제리비단 2025. 7. 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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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상법 개정, 여야가 손잡았다

국회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상법 개정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특히 경영권 방어의 핵심 장치 중 하나로 꼽히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의 큰 틀에서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동안 재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의견 대립으로 지지부진하던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기업들은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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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핵심은 3%룰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이번 여야 합의의 핵심은 현행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강화하고, 감사위원을 이사 선임과 분리해 선임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현재도 3%룰은 존재하지만, 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멍’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여야는 우회지분까지 포함해 실질적으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감사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이번 합의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감사위원 선임이 논란의 중심에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상법 손질 필요성이 부각됐다. 경제계는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와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대의명분을 우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되면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크게 강화돼 기업 내부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이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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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냐, 경영 안정성 훼손이냐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정기국회 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 기업 환경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할 것이다. 다만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상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업과 정치권 모두 이해득실을 떠나 시장의 신뢰를 우선하는 자세로 접근할 때, 진정한 선진 지배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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