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억 사장님, ‘성실신고 확인제’ 모르고 세금 더 낼 수 있습니다
서론: 연매출 5억, 당신도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에게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계절이다. 특히 연 매출 5억 원을 넘는 사업자라면, 단순히 세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이름의 별도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은 물론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와 확인을 받은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개념부터 대상자, 제출 방법,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본론: 성실신고 확인제란 무엇인가?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소득세 탈루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도입한 제도다.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린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달리, 이 확인서에는 매출·매입 증빙, 경비 적정성, 자산 변동, 외환 거래 등 복잡한 세부 내용까지 포함된다.
2024년 귀속분 기준, 연 매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소매업: 연 15억 원 이상
- 제조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 연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연 5억 원 이상
즉,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이 5억 원을 넘는 대표라면, 무조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다. 가령 음식점, 헬스장, 온라인 쇼핑몰, 피부관리숍, 카페, 광고 대행업 등도 포함된다.
신고 마감일도 다르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된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포함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도 높아진다.
결론: 성실신고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사 비용 아끼겠다’며 직접 신고를 시도하거나, 단순한 장부로 신고를 마치려 한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이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 수백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소명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일부(최대 120만 원까지)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세금 더 걷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합리적 비용처리와 증빙 습관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장치다. 더 나아가 금융권에서는 이 신고자료를 ‘재무 투명성’의 근거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출이나 투자유치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세금 리스크는 커진다. 연 매출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라면, ‘나는 아직 중소상인’이라고 자부하더라도 세법상은 ‘정밀 과세 관리 대상’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번 6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응하자. 절세는 꼼수가 아닌 ‘준비된 대응’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