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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상호관세 폐지” 명령…車·철강 관세는 예외, 무역갈등 여전히 불씨

제리비단 2025. 5.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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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법원이 제동 건 상호관세,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조짐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상호관세 조치(Sec. 301 Retaliatory Tariffs)는 열흘 내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2018년부터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관세 중 상당 부분을 ‘법적 근거 부족’으로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국제 통상에 중대한 전환점을 시사한다. 다만 모든 관세가 한꺼번에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민감하게 주시하는 자동차·철강 분야의 25% 관세는 여전히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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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 판결은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의 ‘재량권 남용’과 ‘공청회 절차 미비’ 등이 지적되며 법적 유효성이 부정된 것이다. 이는 행정부 차원의 무역 보복이 국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제동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바이든 정부의 무역 정책 전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론: 폐지 명령 받은 상호관세와 유지되는 전략산업 관세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히 중국산 소비재에 부과된 제3, 제4단계 301조 관세가 “절차상 하자가 크다”며 폐지를 명령했다. 이는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해당되며, 전자기기, 가구, 의류 등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기업들은 향후 수입 비용 절감 및 물가 안정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중국 역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왔던 자동차 및 철강에 부과된 25% 고율 관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 관세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조치로, 별도의 법적 경로를 통해 다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차, 기아, 포스코 등 한국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기존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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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이 판결 이후 ‘10일 이내 집행’이라는 초단기 이행 시한을 부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무역 정책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견제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 내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친기업 진영에서는 “수입 부담 완화로 기업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결론: 무역정책의 전환점, 한국엔 여전히 ‘관세 리스크’ 상존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함의를 남긴다. 일방적 보복관세가 법적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은 보다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동맹 기반 무역정책’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신뢰 회복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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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철강과 자동차 부문은 미국 시장에서의 의존도가 높고, 고율 관세는 여전히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부담이다. 따라서 양자 간 FTA 협상 테이블이나 WTO 제소 등을 통한 외교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통상정책이 정치 이슈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와 업종별 전략 다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간 긴장 완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자동차·철강 등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는 ‘정치적 무기’로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법적 대응과 전략적 외교를 병행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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