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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규직 쓰라는데…현장은 손사래, 음식점·숙박업의 현실과 고용허가제 딜레마"

제리비단 2025. 5. 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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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력난 심각한데 ‘정규직 쓰라’는 정부…현장은 혼란

외식업과 숙박업계는 지금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 이탈이 본격화된 데다, 청년층은 고강도·저임금 노동을 기피하면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비자)’의 도입 업종을 음식점과 숙박업으로 확대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이유는 명확하다. 정규직 채용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고용 유연성이 생명인 업계 특성상,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조건은 오히려 인력 수급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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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고용허가제 확대에 업계는 왜 ‘NO’라고 하나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 생산직 중심으로 허용됐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음식점업과 숙박업으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년간 이어진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정규직 채용’이라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1년 이상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점·숙박업은 평균 근속 기간이 짧고, 계절·시간대 수요 변화가 커서 고정 인력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 예컨대 한식당은 주말에 손님이 몰리고, 비수기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알바를 선호한다. 숙박업도 방학·휴가철 등 시즌 수요에 의존한다. 이런 구조에서 연 단위 정규직 고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항변이다.

또한 언어·문화 장벽, 숙련도, 고객 응대 문제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서빙이나 객실 청소 업무라도 일정 시간 이상의 적응과 교육이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모든 부담을 짧은 시간 내 맡기기는 어렵다. 특히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 업종일수록 언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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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주는 고용허가제를 활용하려면 수차례의 서류 절차와 감독도 감수해야 한다. 인건비 외에 행정 부담까지 떠안는 셈이다. 반면 자율 고용이 가능한 D-10이나 F-2 비자 소지자들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 현장은 여전히 이들을 선호한다. 현실과 제도의 간극이 크다는 반증이다.


결론: 인력난 해법은 ‘정책 유연성’에서 찾아야

정부의 취지는 이해된다. 외국인력 고용을 통해 내국인의 기피 업종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향 자체는 맞다. 하지만 문제는 접근 방식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허가제 모델을 그대로 서비스업에 적용하는 건 무리다. 외국인을 쓰기 위해선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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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계절별·시간제 고용이 가능한 유연형 고용허가제나, 단기 숙련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제도(E-9L 등)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중개 플랫폼이나 언어 교육 지원, 현장 통역 인력 배치 같은 사전 지원 인프라도 병행돼야 제도 안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현장의 ‘실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어야 한다. 단순히 제도만 확장하는 것으로는 인력난 해소는커녕,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다. 외식업 사장님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일할 사람’이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아니다. 정책은 원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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