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작년 손실 주식 팔았다면 세금 줄었다…절세 기회 놓친 투자자들 속앓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서학개미들에게 ‘세금 폭탄’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손해 본 종목을 팔기만 했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는 ‘손익 통산’과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투자자 교육과 사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해외주식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동일 과세기간(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서 발생한 손익은 ‘합산’된다는 점이다. 즉, 수익이 난 주식이 있다면 손실 난 종목도 함께 팔아야 전체 양도차익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테슬라 주식으로 800만 원의 수익을 본 투자자가 엔비디아 주식으로 4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해당 연도에 이 손실 종목을 매도했을 경우 실제 양도차익은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때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과세 대상은 150만 원뿐이어서 세금은 약 33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손실 종목을 팔지 않았다면, 80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 12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무려 88만 원의 차이다.
이러한 절세 전략은 투자자 사이에서는 ‘세금 절감용 손절매’로 불리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는 기법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주식은 대부분 별도의 해외계좌에서 거래되고 있어 연말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양도차익과 손실 내역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전략을 몰랐던 투자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맞아 뒤늦게 세금 통보서를 받고 ‘멘붕’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투자자는 “작년에 미국 주식 수익이 좀 나서 기분 좋았는데, 손실 본 주식을 그냥 들고 있었더니 세금만 늘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손해 본 종목이라도 매도했을 텐데 후회된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투자자들의 세무 지식 부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주요 해외증권사 및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동 계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의 손익 내역을 종합해 ‘신고’하는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익률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감안한 순수익을 계산해야 한다”며 “연말에는 반드시 손실 종목 매도 여부를 검토해 절세 여부를 판단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와는 별도로 과세된다. 국내 주식은 현재까지는 비과세(일부 예외 제외)인 반면, 해외 주식은 개인이 직접 매도차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학개미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근 서학개미들의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고액 양도차익 신고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전기차 관련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지난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억대 수익을 실현했지만, 이에 따른 억대 세금도 함께 부과됐다. 이런 상황에서 '손익 상계 절세 전략'을 몰라 그대로 높은 세금을 낸 경우가 상당수다.
결국, 해외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세금을 절약하느냐도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이 올해부터는 단순히 종목 분석만이 아니라 세무 전략까지 함께 세우는 ‘세금 포함 투자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번 만큼 남기는’ 투자의 완성은, 결국 ‘세금 전략’ 위에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