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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가로막는 지자체 갑질 없앤다”…정부, 인허가 규제 대수술

mellow7 2025. 4. 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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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갑질’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자의적인 행정지연 등으로 민간 주택사업이 발목 잡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이 본격화되며,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과 민간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인허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재량 남용과 행정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택공급 선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수도권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급 일정이 좌우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업 승인을 받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환경심의, 건축심의 등 절차가 각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개발사업 승인을 빌미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갑질’에 가까운 행정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표준화 ▲기부채납 기준 명문화 ▲인허가 처리 기한 설정 등이다. 먼저, 전국 공통의 ‘표준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 중복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18개월에서 12개월 이하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 규모나 방식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고, 일부에선 ‘신축 아파트 10% 기부’와 같은 과도한 요구가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부채납의 상한선과 용도 범위를 명확히 해, 사업자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조건 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 기한’도 도입된다. 일정 기한 내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 승인 간주제를 도입하거나,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 사업을 별도로 지정해 패스트트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지연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 강화 및 행정 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도심 고밀개발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지 확보보다 인허가 통과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민간의 사업 참여도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의 구조가 함께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협의체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제도 적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주택공급의 물꼬를 트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택은 있는데 허가가 안 난다'는 현실을 깨기 위한 정부의 ‘직접행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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