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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폭증한 저작권 침해 고소…이젠 ‘합의금 노린 사냥’까지?

제리비단 2025. 7. 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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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저작권 보호인가, 합의금 비즈니스인가

디지털 콘텐츠 이용이 일상이 된 시대, 누구나 손쉽게 사진, 음악, 영상 등을 활용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단순한 ‘권리 보호’ 수준을 넘어, **‘합의금 노린 고소 남발’**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사건은 4년 전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고소 건수는 폭증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고의성이 낮거나 비상업적 목적의 저작물 활용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저작권 대리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묻지마 고소’를 남발한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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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합의금 유도하는 ‘저작권 사냥꾼’의 등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지 무단 사용’이다. 블로그나 쇼핑몰, 심지어는 비영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저작권 등록된 이미지 한 장을 썼다는 이유로 1건당 수십~수백만 원대 합의금을 요구하는 고소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전문 로펌 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일괄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수익을 창출한다.

이른바 ‘저작권 사냥꾼’은 개인·소상공인·학생 등 법적 대응이 취약한 대상을 집중 공략한다. 실제 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합의금만으로 사건을 끝내려는 경향이 강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썼을 뿐인데, 갑자기 수십만 원을 요구받았다”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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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일부 콘텐츠는 중복 등록되거나, 위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채 대리인이 무작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저작물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고소와 합의를 반복하며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변질된 것이다.


결론: 정당한 권리 보호와 악용 사이, 제도 정비 시급

물론 저작권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무단 사용은 엄연한 침해행위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상업적 악용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금,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저작권 대리인의 고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정제 도입, 고의성 판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합의금 유도 목적의 고소 제한’, 비상업적 이용 시 감경 조항 적용 등의 실질적인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콘텐츠 이용자 측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무료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업적 이용이 예상된다면 정식 계약 또는 구매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디지털 시대, 콘텐츠는 공유되고 순환되어야 하지만, 그 중심엔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 지금은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저작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고소 남발과 합의금 사냥, 이젠 제도와 사회적 감시가 움직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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